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맹점: 발행 논의만 하고 전송 인프라는 외면하는 한국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선진국들의 규제 방향이 한국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미국, 일본, EU가 스테이블코인의 '전송 인프라'에 집중할 때, 국내는 여전히 '누가 발행할 것인가'라는 초기 단계 질문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달 중 최종 확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앞두고, 한국 정책이 놓치고 있는 실질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행 규제와 운영 인프라의 비대칭

현재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발행 주체의 적격성'과 '구조 규율'에 집중되어 있다.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은행이어야 하나 아니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가능한가 하는 식의 이분법적 논쟁이다. 그러나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발행 이후 '어떻게 전송되고 결제되는가'에서 결정된다.

선진국의 접근은 다르다. 미국의 FIT21(2024년 통과)은 발행 규제보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망과 어떻게 호환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본과 EU도 마찬가지로 '전송 인프라의 통합'과 '감독 체계의 실행성'을 먼저 설계하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니라 '결제 도구'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놓친 세 가지 실질 과제

첫째, 전송망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문제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둘째, 실시간 감독 기술(Real-time Supervision)이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해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다. 셋째, 결제 최종성(Settlement Finality)의 법적 인정이다.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법적으로 결제 완료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 지연이 경쟁력 저하로

발행 구조만 논의하다 보면 실제 운영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쏟아진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태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는 이미 테스트 단계를 넘어 실제 결제망 구축 중이다. 이들은 '발행'이 아닌 '전송과 결제'에서의 기술 표준을 먼저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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